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관련 규정에 적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관청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해 처분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71<1998.08.24>)의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71, 1998.08.2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회답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면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271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3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19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04 (<time datetime="2002-06-29">2002.06.29</time> 회신), "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9)
원 제목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