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방제공사대금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징세46101-202<2001.02.28> 및 제도46019-10700<2001.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1.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는 부과사유와 관계없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2.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한다.
3. 국세를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0700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 징세46101-202 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2025.06.26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2025.03.06 ·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24.06.19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023.11.1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6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1.08.03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94 (2002.05.28 회신),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7)
- 원 제목
-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