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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고지세액이 줄면 어느 분납액부터 차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부금액 범위에서는 납부기한이 앞선 분납세액부터 차감한다.
수회의 징수유예 기간에 고지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 순서를 물었다. 미납부금액 범위에서는 납부기한이 앞선 분납세액부터 차감한다. 감소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면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회에 걸쳐 징수유예가 이루어졌다. 그 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된 세액의 납부방법(예시)
<제2안>
종전 징세46101-1613, 2000.11.17호에 의한 “징수유예된 국세의 분할납부증 감액결정시 납부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은 아래내용으로 대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세액을 차감하는 방법.
회답
<제1안>
감소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한다. 감소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면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제2안>
종전 징세46101-1613, 2000.11.17.의 질의회신은 위 내용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613 징수유예 중 경정감 세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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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0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징수유예 중 고지세액이 줄면 어느 분납액부터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4)
- 원 제목
-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중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