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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토요일이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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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한연장 사실을 공고하여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험에 따라 토요일이 휴무일이 되었다. 해당 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험에 따른 토요일휴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연장사실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적인 연장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험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고 방법.
회답
토요일 휴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사실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적인 연장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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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58 (<time datetime="2002-06-04">2002.06.04</time> 회신), "휴무 토요일이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83)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납부ㆍ징수기한연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