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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인정상여 미납세액을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 사업장에 배분된 금액을 부담한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가 인정상여 원천징수 미납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 사업장에 배분된 금액을 부담한다. 책임은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양수재산 가액이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은 사업양도 전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했다. 양도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대표자 인정상여 관련 원천징수 미납국세가 있고, 그중 한 사업장이 양도됐다.
질의요지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도인의 사업양도전 2 이상의 사업장 운용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한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회답
양도인의 재산으로 미납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한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양수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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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4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사업양수인은 인정상여 미납세액을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51)
- 원 제목
- 상여처분한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하여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