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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손금 귀속연도를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손금부인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과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금추인할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상한 손금이 부인되었다.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당초 손금계상한 것을 부인하였으나,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및 손금추인 가능 여부.
회답
세무조사시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당초 손금계상한 것을 부인하였더라도,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전45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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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84 (<time datetime="2002-07-10">2002.07.10</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손금 귀속연도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34)
- 원 제목
-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