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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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가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의무자의 친구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가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의 친구가 우편물 등 서류를 수령한 경우이다. 쟁점은 그 친구에게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

질의요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회답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4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70)
원 제목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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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