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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며, 처분청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채권을 압류했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731< 1998.09.29>)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58< 1999.07.20>과 징세46101-683<2001.11.05>를,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54<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31, 1998.09.29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3.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처분청이 집행한 압류를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정리회사가 유휴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지 않습니다.
3.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 양도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58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
- 징세46101-2731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징세46101-683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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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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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78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28)
- 원 제목
-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전에 처분청에서 집행한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