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이나 공휴일 특례에 따라 2002.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공휴일에 따른 기한 특례를 물었다.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공휴일 특례에 따라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다.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고,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공휴일에 따른 기한의 특례.

회답

시행시한은 2002. 6. 30입니다.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이면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30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양도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0)
원 제목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기한의 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