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당초 압류된 부동산 대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려 한다. 이에 따라 당초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 및 징세46101-2293<1998.08.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6, 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 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내역의 확인.

2. 압류된 부동산 대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당초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할세무서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사항입니다.

2.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 및 징세46101-2293<1998.08.26>)을 참고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당초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46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 징세46101-2293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74 (<time datetime="2002-06-11">2002.06.11</time> 회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27)
원 제목
압류 부동산대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전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