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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전 자진납부액은 과오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상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에 일부를 자진납부하면 과오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상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허가 전에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부한 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 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일부 자진납부한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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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6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 전 자진납부액은 과오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2)
- 원 제목
-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