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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8.05.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이46012-11360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