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질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가 우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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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가 우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체납국세의 우선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세우선권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가 있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우선권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06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질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가 우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7)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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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