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인터넷 방식으로 직접공매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방식으로 직접공매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터넷 방식으로 공매할지는 해당부처 또는 공매담당기관이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직접공매를 인터넷 공매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터넷 방식으로 공매할지는 해당부처 또는 공매담당기관이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공매 관련 사항에 관해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공매를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92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인터넷 방식으로 직접공매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18)
원 제목
직접공매를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을 채택하여 집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