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00회신일 2002.07.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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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3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와 관계없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00<2001.04.19> 및 징세46101-202<2001.02.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회답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과사유와 관계없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개정에 따라 1995.1.1. 이후 최초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00 (2002.07.23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4)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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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