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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국세 수납과 월요일 전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요일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이며 월요일 수납에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고 월요일 전송도 차이가 없다.
토요일 우체국 수납과 월요일 수납·전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이며 월요일 수납에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고 월요일 전송도 차이가 없다. 월요일 전송은 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요일에 우체국이 국세를 수납하고 그 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하는 상황이다.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를 월요일 수납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갑설이 타당함(인정할 수 있음)
[질의2]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에 대하여 월요일 수납시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가산금ㆍ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질의3] 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 차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를 월요일 수납할 때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3. 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 전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갑설이 타당함(인정할 수 있음).
2. 을설이 타당함(가산금ㆍ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3. 을설이 타당함(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 차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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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4 (<time datetime="2002-07-08">2002.07.08</time> 회신), "토요일 국세 수납과 월요일 전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44)
- 원 제목
-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