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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으로 물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요구에는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정보를 법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요구에는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규정에 어긋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하고 법원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73<2002.01.18> 및 징세46101-1575<1998.06.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073, 2002.01.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2. 참고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관한 정보를 법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회답
※ 서삼46019-10073, 2002.01.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같은법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항에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해야 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073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1575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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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05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법원의 명령으로 물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3)
- 원 제목
-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