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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일부 항목을 수정신고한 뒤 다른 항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내용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 항목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의 경정청구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23 (2002.04.17 회신),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9)
- 원 제목
-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