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1회신일 2002.05.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7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다. 부동산에는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일은 언제인가.

회답

1.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징수하려는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2. 당초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 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재차 압류처분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1 (2002.05.07 회신),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34)
원 제목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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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