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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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2<2002.03.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2, 2002.03.04

1.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1.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자신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2. (생략)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33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7)
원 제목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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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