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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2<2002.03.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2, 2002.03.04
1.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1.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자신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2. (생략)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62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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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33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7)
- 원 제목
-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