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일부 불복 확정 후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4884<1994.11.17>) 및 징세46101-15<2001.01.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884, 1994.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884<1994.11.17>) 및 징세46101-15<2001.01.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징세46101-4884, 1994.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 징세46101-48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55 (<time datetime="2002-07-10">2002.07.10</time> 회신), "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1)
원 제목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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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