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이던 회사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상속인은 회사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 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함 보증채무에 대한 공제여부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677<1998.05.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67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23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8)
원 제목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