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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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37/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801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소유 개인이 건물소유 법인의 대표자여도 제시된 시행령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02 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6,803 공동 부속토지 가액과 지가상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각각 소유한 연접 토지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04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05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6 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07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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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를 물었다. 1990.12.31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이 세제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이익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불필요한 취득·보유를 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08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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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09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납세의무 등을 묻는다. 취득 후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편입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농지는 소재 지역과 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전소유자 부담은 법정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0 임차한 공장부지와 하치장은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와 하치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결정됐어도 임대 등으로 실제 사용하면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1 학교용지로 사용 제한된 환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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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2 행정예고에 따른 개발 억제는 토지 사용 제한인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개발행위를 억제한 것이 토지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한 경우 해당 사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는 사업 시행이나 정책·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 가능일이나 사용승낙 가능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4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이른 건축 가능일이나 사용승낙 가능일이 있으면 그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5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제외기간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환지 관련 공고일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6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으므로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7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정황을 조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8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질의 농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6,819 비과세 묘지인 금양임야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구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도 포함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0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나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이후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이 지나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과세대상이나 원문 후반의 예외 내용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택지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1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2 공동소유 정구장 토지의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지분권자의 과세표준은 필지별 과세표준에 소유지분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3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4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는?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토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해당하되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됐다.

6,825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은 다음 연도 07월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6 미등기 건축물 소유도 토지와 건물 소유인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와 귀책사유 없는 철거의 성격을 물었다. 완성·준공검사·대장 등재된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면 보존등기 전에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타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7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8 한 생산설비로 과세·비과세 물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 생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 해제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가동 상황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6,829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납세의무자와 환급을 물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소유자가 낸 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미룰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0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1 기본계약 없는 주문장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겸사 확인하는 문서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이나 기본약정 없이 작성된 주문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주문장은 과세문서가 된다. 그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납품과 검수 확인으로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성립하는 문서이다.

6,832 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3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4 대리점계약서는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리점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계약서가 어떤 종류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대리점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다. 인지세법상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 규정과 인지세기본통칙을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6,835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립지는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건은 1990.01.01. 전에 이미 4년이 지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6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7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8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39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40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1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842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전용 캔냉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냉수기 기능을 갖춘 전기·전열이용기구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않았고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843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44 재촌·자경 농지는 어떤 범위에서 유휴토지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뜻한다. 해당 사안의 농지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6,845 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46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847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48 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9 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0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으로 제외되나요?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구 지정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