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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해당하되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축산용 토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해당하되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5, 1991.08.16

정제 정리

질의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회답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이01254-2465, 1991.08.16.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4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7)
원 제목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