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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따른 개발 억제는 토지 사용 제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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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한 경우 해당 사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개발행위를 억제한 것이 토지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한 경우 해당 사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는 사업 시행이나 정책·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본문(원문)
1.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이며, 도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 토지 사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1109 심판결정1993.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이01254-2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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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73 (1991.08.30 회신), "행정예고에 따른 개발 억제는 토지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3)
- 원 제목
- 행정예고에 의거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의 제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