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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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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내용으로는 질의대상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대상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제6조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2.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해당 건축물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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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16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9)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