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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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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편입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납세의무 등을 묻는다. 취득 후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편입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농지는 소재 지역과 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전소유자 부담은 법정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개인 소유 농지이며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편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해당 소재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990년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아니며,

2.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농지 및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

회답

1. 질의 토지 소재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닙니다.

2. 개인 소유 농지가 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취득 전에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2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5)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