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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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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귀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전후의 토지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0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7)
원 제목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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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