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다른 토지가 연접해 있다.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 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 = (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 전체토지면적]

3.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중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자의 토지지분이 건축물지분을 초과할 때 임대용 토지의 면적.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 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 = (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 전체토지면적]

3.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중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2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9)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