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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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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다른 토지가 연접해 있다.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 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 = (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 전체토지면적]
3.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중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자의 토지지분이 건축물지분을 초과할 때 임대용 토지의 면적.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 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 = (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 전체토지면적]
3.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중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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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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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2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9)
- 원 제목
-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