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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속토지 가액과 지가상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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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부자가 각각 소유한 연접 토지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2필지 위에 건축물이 있고,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가 건축물을 소유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1990.12.31이전부터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 부속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을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2.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2필지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
회답
1.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위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건축물이 있고 1990.12.31 이전부터 건축물은 아버지가, 부속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한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합니다.
2.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는 경우,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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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34 (1991.09.03 회신), "공동 부속토지 가액과 지가상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3)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건축물부속 토지 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