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본계약 없는 주문장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13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본계약 없는 주문장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주문장은 과세문서가 된다.

기본계약이나 기본약정 없이 작성된 주문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주문장은 과세문서가 된다. 그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납품과 검수 확인으로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성립하는 문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물품구매 관련 기본계약이나 기본약정 없이 주문장이 작성됐다. 한쪽 당사자가 납품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검수 확인하는 형태의 문서다.

질의요지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겸사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상 증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문서인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겸사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청약과 승낙이 하나의 문서에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되어 과세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구매와 관련한 기본계약이나 기본약정 없이 작성된 주문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인지세법상 증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해당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검수 확인하여 청약과 승낙이 하나의 문서에 동시에 성립하므로 과세문서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134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기본계약 없는 주문장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02)
원 제목
물품구매와 관련한 기본 계약 및 기본 약정 없는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