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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설비로 과세·비과세 물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생산설비로 과세·비과세 물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 해제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같은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 생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 해제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가동 상황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생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33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한 생산설비로 과세·비과세 물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6)
원 제목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생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