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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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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개별필지의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귀 질의내용 중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는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별필지의 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회답
1.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개별필지의 지가는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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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8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