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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나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나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이후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이 지나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과세대상이나 원문 후반의 예외 내용은 완결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이며, 제외 기간 경과 후 나지인 경우도 검토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법 제9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포함한다.)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전 제2호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나,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위 기간이 지난 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관한 원문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에서 끝납니다.

  • 택지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4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나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2)
원 제목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