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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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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73, ‘1991.08.30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대해서는 재이01254-2673(1991.08.30) 회신문을 참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673 행정예고에 따른 개발 억제는 토지 사용 제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31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0)
원 제목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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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