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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정황을 조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농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세한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직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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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5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