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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1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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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냉수기 기능을 갖춘 전기·전열이용기구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자동차전용 캔냉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냉수기 기능을 갖춘 전기·전열이용기구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않았고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다.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않았으며 캔음료를 냉각하는 기능을 갖는다.

질의요지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으므로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전용 캔냉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하고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않았으므로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캔음료를 냉각하는 냉수기 기능을 갖추므로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14 (<time datetime="1991-08-27">1991.08.27</time> 회신),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5)
원 제목
자동차전용 캔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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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