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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5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질의 농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된 농지가 재촌 및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됐다. 회답은 해당 농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된 농지의 경우에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된 농지의 경우에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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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9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