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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부지와 하치장은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와 하치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결정됐어도 임대 등으로 실제 사용하면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지어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에도 임대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짓고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되었더라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사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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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3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임차한 공장부지와 하치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6)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 부지등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