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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으므로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먼저 편입된 뒤 취득됐다. 따라서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을 전제로 한 규정과 순서가 달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 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 된 후 취득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과 편입 후 취득한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토지는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취득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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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3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6)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