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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91.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9.06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9.06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86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8.30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52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