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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됐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과 나머지 토지를 구분해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와 나머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결정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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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4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7)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