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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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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축물의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구축물과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33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2)
원 제목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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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