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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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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축물의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구축물과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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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33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2)
- 원 제목
-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