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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사용 제한된 환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를 취득했으나 시행자로부터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받고, 그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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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8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학교용지로 사용 제한된 환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5)
- 원 제목
- 환지처분을 받은 후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