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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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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더라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5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8)
원 제목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