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더라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5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8)
- 원 제목
-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