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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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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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지정됐던 공부상 농지를 해제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뒤 양도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기간은 필지별 사용현황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실제로 해당 법령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한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신고·납부가 소급해 유효해진다. 토지가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발행위 제한지역 관련 해석은 무엇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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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본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96호(2009.5.6)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계약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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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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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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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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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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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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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 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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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다시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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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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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부로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경작 가능한 개발행위 제한 농지도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2005. 12월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C토지는 계획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실시계획 고시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로 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를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허가구역 해제 시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