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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다. 거주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신고의 효력 및 세액 분납 방법.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광1362 심판결정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3210 심판결정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582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0030 심판결정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998 심판결정201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508 심판결정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4993 심판결정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광1854 심판결정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694 심판결정2012.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광5083 심판결정2012.03.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156 심판결정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0240 심판결정2009.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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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95 (2009.03.10 회신),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14)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