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지정 해제 전 이미 예정신고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지정 해제 전에 한 신고의 효력.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합니다.

이 경우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지정 해제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35)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