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38회신일 2008.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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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9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38 (2008.12.29 회신),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35)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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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