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8회신일 2009.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지정 해제 전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과 기존 신고의 효력 및 분납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합니다.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도 인정됩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8 (2009.03.11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8)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